FAQ
Please click the questions below to see the answers.
- 세금 환급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 제가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세금 환급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Payment summary가 없으면 어떻해야 하나요?
- 언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죠?
-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제가 혼자 세금 환급을 신청했는데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 PAYG payment summary가 뭔가요?
- Statement of earnings이 뭔가요?
- Pay slip 이 뭐죠?
- Gross wages 란 뭐죠?
- PAYG Tax 란 뭐죠?
- Tax File Number (TFN)가 뭐죠?
- Financial Year 는 어떻게 되나요?
- 연금(Superannuation)이 뭐죠?
- 연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 연금 환급을 받고나면 다시 호주에 와서 일할 수 있나요?
- 연금 환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공인 회계사란?
세금 환급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십시오. 방문이 불가능 하실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 저희가 이메일로 사인하실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2. 고객님은 보내드린 서류에 여권과 동일하게 싸인하신 후, 스캔하셔서 이메일로 payment summary 나 마지막 payslip과 함께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스캔이 불가능 하실 때는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3. 그러면 저희가 고객님의 세금을 환급해 고객님의 호주 은행이나 한국 은행으로 송금해 드리거나 혹은 수표로 보내드립니다.
1. 저희가 이메일로 사인하실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2. 고객님은 보내드린 서류에 여권과 동일하게 싸인하신 후, 스캔하셔서 이메일로 payment summary 나 마지막 payslip과 함께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스캔이 불가능 하실 때는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3. 그러면 저희가 고객님의 세금을 환급해 고객님의 호주 은행이나 한국 은행으로 송금해 드리거나 혹은 수표로 보내드립니다.
고객님의 환급액은 고객님의 총 급여와 공제된 세금을 포함한 여러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무료 견적을 받아보십시오. 저희가 정확한 환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PAYG payment summary 나 수입 신고서 혹은 마지막 payslip 입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일과 관련하여 세금 공제가 될 수있는 지출이 있으셨고 그 지출의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호주 세금 환급 진행 시간은 세금 환급 년도에 따른 신청을 포함해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에 끝났던 회계년도는, 환급이 이루어 지는데 호주 계좌로 받으실 경우, 평일 기준으로 약 7-14일 정도 걸립니다. 한국 계좌로 받으실 경우, 약 1주일 정도 추가적으로 더 걸립니다. 2011년 회계년도는(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 조기 환급이므로 환급 받는데 약 3-5주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고객님을 대신하여 분실하신 서류를 무료로 회수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Job detail 문서를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만하면 됩니다.
호주의 회계년도는 7월 1일 부터 6월 30일 입니다. 저희는 회계년도(7월 1일부터)가 끝났을 때 뿐만 아니라 고객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면 언제든지 세금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세금 환급 수수료는 최저 $90+GST 입니다. 저희 expresstax는 고객님께 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전화주셔서 "무료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누구든 더 낮은 수수료를 제시할 수 있지만 제대로된 세금 환급을 할 수 있을까요? 약간의 수수료를 아낄 수는 있어도 더 늦은 환급과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희의 증명된 세금 환급 시스템은 더욱 빠르고 확실한 세금환급을 해 드립니다. 세금 환급 수수료는 고객님이 세금 환급을 받으실 때 공제되고 나머지 환급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한, 단 $1 오차없이 환급액이 고객님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무료견적 전화번호 : +61 2 9267 9400
무료견적 전화번호 : +61 2 9267 9400
고객님이 스스로 세금 환급을 하셨으나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셨거나 예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돌려 받으셨다면, 저희가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액수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으실 권한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추가로 세금 환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Payment Summary (공식적으로는 Group Certificate 이라고 불립니다.)는 한 회계 년도 동안 고객님이 버신 총 급여와 총 공제된 세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Payment Summary 는 고객님의 이름, Tax File Number, 고용주 이름, 회사 ABN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Statement of earnings 란 payment summary 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 또한 고객님의 이름, Tax File Number, 총 급여, 총 공제된 세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ayslip 은 매 급여일 이후에 고객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이 payslip은 고객님이 해당 급여일에 받은 총 급여와 공제된 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payslip 은 고객님의 총 급여(Gross)와 공제된 세금(Tax), 세금이 제외된 급여(Net)를 포함하고 있는 Year-To-Date(YTD), 즉 회계년도 시작을 기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고객님이 받으신 급여 액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Payment Summary 가 없을 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Gross wage 는 세금이 공제되기 전에 고객님이 버신 총 급여입니다.
PAYG 나 Pay As You Go tax 란 고객님에게 지불되기 전 총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입니다. 그 액수는 고객님의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백패커들은 세금이 29%로 적용이되나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TFN 란 호주 국세청에서 고객님을 확인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호주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고객님은 꼭 이 호주 TFN 을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한 해의 회계년도는 7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즉, 2010 년 회계년도는 2009년 7월 1일 부터 2010 년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즉, 2010 년 회계년도는 2009년 7월 1일 부터 2010 년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연금(Superannuation)이란 고용주가 고용인의 퇴직을 위해 정부로부터 증명된 연금 회사에 필수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의 퇴직금과 같은 것입니다. 고객님이 호주에서 한달에 $450 이상 버셨다면 고용주는 고객님의 총 급여의 9% 만큼의 연금을 연금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연금은 신청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연금 서류를 보내주시면, 고객님이 호주에서 출국을 하시고 비자가 만료되는대로 연금 환급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두 조건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연금 환급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연금 환급을 받고 나서 호주에 다시 오셔서 일하시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 하실때 새로 연금회사에 가입하셔야 하고 그 연금을 환급받으실 때 국세청에서 세금이 제해지며 연금 회사에서도 수수료를 제하므로 고객님께서는 호주에서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연금을 환급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호주에 다시 오셔서 일을 하실 때 가입되셨던 연금 회사와 같은 연금회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수수료 절감으로 더 많은 연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 환급 수수료는 $150 입니다.
호주 세무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납세자를 대표하여 국세업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인 회계사는 호주 세무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고객님들의 정보 파일을 온라인으로 볼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직 공인 회계사들만이 세금 환급 신청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National Tax & Accountants' Association Ltd